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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풍경 - Move and Study

캐나다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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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캐나다

  • 입국 요건 : 6개월까지 무비자, 항공 입국 시 eTA 필요
  • 통화 : 캐나다 달러

멋진 자연, 다문화 대도시, 믿을 만한 제휴 어학원이 있는 캐나다에서 영어에 푹 빠져 보세요. Move and Study가 내 계획에 가장 잘 맞는 도시, 프로그램, 구성을 고르도록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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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이드 투어

지도

캐나다는 서로 아주 다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짜인 광활한 나라예요. 토론토는 영어를 쓰는 국제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밴쿠버는 영어, 자연, 태평양 해안이 어우러져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더 차분하고 드넓은 자연에 가까운 몰입도 할 수 있어요.

역사와 문화

캐나다는 원주민,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입국 서류와 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6개월 이하의 어학 과정은 보통 학습 허가(study permit)가 필요 없지만, 6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필요해요.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캐나다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출발: 비자와 입국 안내

비자·입국.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할 때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캐나다 정부, 외교부 안내). 6개월 이하 프로그램은 학생 허가(study permit)가 필요 없어요(캐나다 정부).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비자나 입국 허가는 해당 국가 당국이 결정하는 일이라 승인을 보장할 수 없어요. 서류가 궁금하면 문의해 주세요.

출발. 인천·부산 등 주요 공항에서 출발해요. 어떤 공항과 항공편이 맞는지는 목적지와 날짜에 따라 달라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출발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어학연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 금액은 수업 1주일분이고, 숙소와 픽업은 견적에 따로 더해져요. 캐나다에서는 홈스테이를 세 끼 포함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고, 캘거리와 빅토리아의 Global Village도 그래요. 토론토의 Kaplan 기숙사 Parkside도 세 끼가 포함돼요. 출국 전에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 eTA의 비용은 캐나다 정부 기준 7캐나다달러예요.

캐나다는 어학연수하기에 안전한가요?

비교적 안전한 나라예요. 외교부 안전정보는 캐나다가 태풍, 지진,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거의 없고 전쟁이나 내란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정부기관이나 공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해요.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늦은 이동과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세요.

캐나다 어학연수는 최소 몇 주부터 가능한가요?

토론토와 밴쿠버의 CES, Kaplan, CEL, Global Village가 일반 과정을 1주부터 운영해요. Global Village의 비즈니스 영어는 2주부터이고 18세 이상 대상이에요. 캘거리와 빅토리아의 Global Village 50세 이상 프로그램은 2주이며 전용 홈스테이가 있어요. 처음 떠나는 어학연수라면 짧게 시작하고, 다음에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좋아요. 학교마다 시작일과 최소 기간이 다르니 견적을 받을 때 함께 확인해 드려요.

캐나다 어학연수 중에는 어디에서 지내나요?

홈스테이가 기본이에요. CES는 16세부터 식사 포함이나 식사 없음으로 고를 수 있고, Global Village에는 25세 이상, 50세 이상 전용 홈스테이도 있어요. 토론토의 Kaplan에는 16세부터 이용하는 세 끼 포함 기숙사 Parkside가 있어요. 밴쿠버의 CEL은 셰어 하우스와 셰어 아파트를 제공하고, CEL과 Kaplan의 성인 홈스테이는 19세부터예요.

한국에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외교부 표에 따르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캐나다에 6개월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고, eTA를 사전에 등록해야 해요. 캐나다 이민국 IRCC는 6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에는 학생 허가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외교부는 무사증 기간 안이라도 방문 목적에 따라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국 전에 꼭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해요. 6개월을 넘는 과정이라면 출국 전에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학생 허가를 확인하세요.

캐나다 어학연수 중에 일할 수 있나요?

외교부는 사증면제가 관광, 방문,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캐나다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라서, 일하면서 지내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해외 취업이나 학업을 위한 비자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 체류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2회 참가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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